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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알파 쇼핑 시청자위원회
KT알파 쇼핑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란?
KT알파 쇼핑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방송법에 따라 설치되고,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며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구입니다.
구성
KT알파 쇼핑 시청자위원은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됩니다.
권한/직무
  • 방송 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사항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운영
월 1회 정례회의 개최
  • 임정근 현 경희사이버대학교 명예교수
  • 정환 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김동휘 현 월드비전 고객후원팀장
  • 서경수 현 법무법인 명율 변호사
  • 송원숙 현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강사
  • 신범수 현 법무법인 원일 변호사
  • 이미나 현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이수현 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
  • 이재묵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임선희 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 최우성 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내규

관련법규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 제87조(시청자위원회)
  1. 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3.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법시행령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4. ④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1.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 여성단체
    • 청소년관련 단체
    • 변호사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노동단체
    • 경제단체
    • 문화단체
    • 과학기술 단체
    • 인권단체
    •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2.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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